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영세기업 250억원 특별한도 배정 등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 배정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해 지난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18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한도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250억원을 배정해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이나 경영기반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설설비자금 지원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자금의 기업 당 지원한도를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신청 및 세부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자금 2,500억 원(경영 1,500억원, 시설 1,000억원)은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빠르면 이달부터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하여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중에서 조선협력업체 특별지원으로 3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영세기업도 25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영세기업 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연간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지원내용과 방법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오는 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성과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1,308개 업체 4,297억원(경영 889개사 2,499억원, 시설 419개사 1,79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도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결과, 자금지원 전 대비 매출액 4.7%, 고용인원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의 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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