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360억원 보다 422억원 증액된 2872억원으로 확인
이는 전년 당초분 보통교부세 확정액인 2360억 원 보다 42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17.8% 늘어난 금액이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액에 대해 보통교부세(97%)로 교부하고 있다.
나머지 재원은 특별교부세(3%)로 자치단체별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고 있다.
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평균 7~8%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번 17%이상 증액은 제천시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천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유리한 지표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차에 걸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를 건의한 바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의 대상과 지표가 되는 사회복지 등 각종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누락통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 관리해 왔다.
이번 보통교부세의 대폭 증가는 금성면, 송학면, 백운면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수요와 통합시군의 수요, 송·변전시설, 화장장 등의 시설이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신규 반영되면서 제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증액된 재원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조속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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