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주)더스팍스는 “염경환이 출연료 등을 문제 삼아 야간업소 출연을 거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5000만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염경환은 “오히려 (주)더스팍스가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렇게 시작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최근 마무리됐다. 염경환의 법적대리인을 맡은 장석 종합법률사무소의 이상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판사 조해섭)는 염경환이 계약 위반한 점이 없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반면 (주)더스팍스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유류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염경환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전속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리어 염경환 씨에게 1558만 6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염경환은 웃음을 되찾았다. “지난 2년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진실이 밝혀져 너무 기쁘다”는 그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연예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