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더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