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의 물품 속에 은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를 집증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검역 시 별도로 표시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및 수입물품을 포대갈이·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 및 불법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과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모두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의심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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