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선수・선미・현측에 회전기계 거치대를 용접한 어선의 특수장비(사진=통영해경)
이달 말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연안자망 어선 중 ‘유압식 뻥치기’ 조업 행위, 선박의 선수・선미・현측에 회전기계 거치대를 용접한 어선, 특수장비(폭열음・조명 발생장치 등)를 비치한 어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도 언론매체 및 전단지, 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망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특별단속 등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유압식 뻥치기 불법조업 선박 발견 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 또는 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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