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 된 자 ▲사망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반장 등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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