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의 계좌를 조사하던 검찰은 최근 ‘지난 4월과 5월 송 전 총장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건네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 전 총장은 ‘변호사로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총장이 지난 6월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 수임약정은 1, 2월경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는 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송 전 총장은 이때 수임료의 50%를 받았지만 주 회장이 7월에 체포되는 바람에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총장의 주 회장 변호 결정은 애초부터 뒤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했다. 전직 검찰총장이 사기와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내 최대 다단계업체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큰 검찰 대 작은 검찰의 싸움’이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법조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수임료 액수를 두고도 ‘20억 수임료설’ ‘30억+알파’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도 했다. 주 회장의 ‘운명’이 변호인단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가 받게 될 수임료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당시 송 전 총장은 ‘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임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내사단계에서 1억 5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정당한가이다. 재임 시절 검찰조직의 존경을 받던 송 전 총장으로선 ‘친정’발 수임료 논란이 이래저래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