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개인 임차인에게는 연 0.150%, 법인 임차인에는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으나 2월부터 각각 0.128%, 0.20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을 보증받기 위해 HUG에 내는 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된다.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 지방 3억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이 4억/3억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도 불허했으나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로 확대 했다.
또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 했으나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 이었으나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발생시 HUG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 또는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 하도록 했다.
현재 보증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또는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필요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지기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함께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료율 인하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봐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