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대제 전 장관 | ||
문제는 진 전 장관이 석좌교수에 임용되기 전인 6월 12일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ICU 사무실을 사용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자 사후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허운나 ICU 총장과 진 전 장관은 사무실 임대기간을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으로 하고 임대료 23만 2000원을 7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작성 일자는 6월 12일로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두 번 특강에 3600만 원이란 연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ICU는 1년 3학기 체제로 운영된다. 매학기 1회 이상 특강을 요구한 만큼 최소한 5번 이상은 특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통부가 ICU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직 정통부 장관의 석좌교수 임용은 위인설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과기정위 소속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에 대한 국감장에서 “진 전 장관은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지 한 달만에 ICU 석좌교수가 됐고 과거 양승택 전 장관 역시 장관에서 물러난 뒤 5개월 후에 ICU 석좌교수로 임용됐다”며 “ICU 석좌교수라는 자리가 정통부 전직 장관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진 전 장관이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늘 여권내 예비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어 ICU 석좌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