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다.
앞서 시는 해당 두 지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진영 부곡1지구’는 진영읍 진영리 475번지 일원이며, ‘한림 가동지구’는 한림면 가동리 31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496필지다.
시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불부합이 해소돼 이웃 간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된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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