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으로 안전성 향상 기대…관련 산업 발전도
전차선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접촉해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 전자연동장치▲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이다.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 및 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시행한다.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로‘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검사를 시행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의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파괴하중·연신율·도전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연관되는 차량·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 등을 검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며“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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