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청북도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영동군과 진천군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기술분야 특정감사와 충주시, 음성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숲가꾸기사업 분리발주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주의조치 28건, 재정상 감액․회수 8건에 1억5498만1000원,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 및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와 미 배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재료분리, 1‧2층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는 등 하도급 위반사항과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설계에 반영된 `지하배수시설`을 설계변경 지시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5498만1000원의 공사비를 감액‧회수했다.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 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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