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7동 철거․지원, 올해 90동 철거 목표
올해에는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빈집정비, 노후주택 지붕개량, 농촌주택 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을 연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재설치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2013년부터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99동 철거했다.
김해시 환경관리과장(조수호)은 “슬레이트 지붕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다”며 “2월말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