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신청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거쳐 환급받게 된다.
선납 신청·납부는 구청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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