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점검내용은 사이버몰의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구매안전서비스 등 법령준수사항과 정확한 홈페이지 게시 여부다.
최근 세무서에 전자상거래업을 폐지한 판매업자가 폐업신고 및 홈페이지 사용 종료를 하지 않아 정상영업으로 간주돼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및 자진폐업을 실시토록 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적 편의제공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설을 맞아 통신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사이버몰의 자체 환불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웹사이트에서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의 사업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환불규정 등 소비자가 확인할 권리와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할 판매자의 책임이행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이동준 청주시 통신민원팀장은 “지속적인 통신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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