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단태아의 경우 올해부터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출산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지원기간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이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있어 첫째아이일 경우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인력 기준도 완화돼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공인력 방문이 불가하거나 방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때는 가족도 건강관리사로 인정된다.
단 50%까지만 지원시간이 인정된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친족, 후견인 등이 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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