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지난해 하반기 공익사업 1030건 공익성 판단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이 187건(18%), 민간사업자가 154건(15%), 국가가 38건(4%)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이 63건(6%), 공원·녹지가 59건(6%) 등으로 나타났다.
중토위는 8건 중 1건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유형별로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원지 내에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미흡하다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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