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증진사업도 확대
-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돼 인권유린 예방 기대
- 간접흡연 예방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확대
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 소외계층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의료 취약분야와 생애과정·생활터별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중점에 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6∼12개월까지만 지원하던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59개월 영유아로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방법도 보조금 형태가 아닌 심야병원 운영에 따른 보상으로 변경한다.
시는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전달하는 ‘헌혈 기증함’ 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또 감염병 예방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사업과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올해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만4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출산 장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는 20일까지 ‘돌봄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부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속칭 강제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강제입원의 경우 그간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가능해 매년 전국에서 13만명 정도가 강제입원됐으나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정신진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입원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시행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는 올 한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확대해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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