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 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 50%가 감경 된다.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도 신설 됐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 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 시는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 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연신고 과태료도 하향조정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기존 10만원~300만원이던 것을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시 기존 50만원~500만원이던 과태료를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부동산거래 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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