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의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으로 정리된 회의록만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와 같은 국가 주요현안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들이 국정과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국정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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