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1.18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 모녀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억 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 원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삼성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확신을 보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의 부정청탁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증거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특검은 2월 초순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의 뇌물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