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1.18
조 부장판사는 18일부터 18시간 넘는 장고 끝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용 구속 여부 결정 할 조의연 부장판사
조 판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에도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대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법리를 철저히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