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돼야 가능하기에 벌금 선고를 받은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최 의원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는 ‘인간을 향한 용서’를 한 것이었지 고소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친고죄를 핑계로 피해자의 용서를 사법부가 악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최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 의원의 사퇴와 사과를 바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글이 삭제되고 최 의원을 옹호하는 글만 남아있으며 ‘광고 게시물ㆍ지나친 폭력성이나 음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ㆍ근거 없는 비방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시판 위에서 돋보일 뿐이다.
심지어는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 아닌 것도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된다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다. 자유게시판 옆 칸에는 ‘쓴소리 단소리’라는 코너가 있어 국민들의 쓴소리를 달게 받겠다고 되어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만은 쓴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