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현장 대금체불 지난해대비 58%↓
국토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에는 222억 8000만원에 달하던 체불액이 현재 총 93억(하도급 800·자재 51억 7000·장비 34억 7000·임금 6억5000)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000만 원)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 운영 중이다.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 이라며가족 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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