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서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서천군은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자 등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대출금 100%를 전액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며,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또는 KEB하나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성갑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특례보증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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