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용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반대가 거세다. 사진 출처 = 트위터 게시물 캡처.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용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반대가 거세다.
오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되고,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가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을 앞두고 KC인증 비용과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하며 공청회가 생략된 사실이 알려지며 ‘졸속 처리’ 논란도 제기됐다.
공청회가 없이 진행돼 시행 직전 국민이 법안 시행을 알게 됐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또한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KC안전기준 인증은 원래 의무였다. 알려진 것처럼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증명서류를 비치하는 것 등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