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 폐증 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석면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은 석면질병으로 앓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구제급여를 지급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으로 유족급여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석면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3800여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신청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 대전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의 길이 열린 만큼 석면질병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으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