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 10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사 공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회원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회원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주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 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속임수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사기·배임·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심 판결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주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제이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간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던 제이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주 씨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변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희대의 사기극이 남긴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