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많은 아동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 대상을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2인 1실의 정원기준을 1인 1실(부득이한 경우 제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02-2127-5912)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apply.lh.or.kr, 1600-1004)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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