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 조기 마감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급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 100만 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지급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 ha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규모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 원 인상됐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은 물론 어려운 농가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쌀 등 직불금 신청기한에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쌀 고정직불금 1천751억 원과 밭농업직불금 429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82억 원, 총 2천262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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