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류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부인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담배처럼 술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등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꼼수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즉각 해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