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 시행 중이다. 하지만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65세∼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친환경택시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했다. 이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했으나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렌터카 차량 규제도 완화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25대 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 할 때도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0일 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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