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올해 시·구비 5억3000만 원을 투입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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