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고속전기차 59대, 저속전기차 20대 등 총79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7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행성능이 향상된 고성능 전기차가 출시 예정에 따라 올해를 전기차 보급의 원년으로 보고 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원활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저속전기차(20대) 시범 보급
일반차량 대비 적은 주차공간,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220V 콘센트 충전 등으로 각종 배달용, 대단위 기업체 내부이동, 관내 출장용으로 적합한 저속전기차 ‘트위지’를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대 시범 보급을 통한 차량의 효용성 검증 후 개인까지 확대해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저속전기차는 대당 778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7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추가 지원(51대) 보급
창원시는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기존의 고속전기차 구매 시 대당 19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판매가 4000만원의 준중형급 전기차를 기존 준중형급 차량과 유사한 2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별도의 충전기 지원 없음)
충전기 추가 지원(8대) 보급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 변화로 인해 올해 부터는 기존의 전기차 구매자 대상 1:1 충전기 매칭 설치 지원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거주지 또는 생활반경 내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 전기차 이용불편이 발생될 수 있어 전용 충전기를 희망하는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속전기차 구매시 대당 1700만원+충전기 설치 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1일 기준 5개사 7개 차종(고속 6, 저속 1)이며, 금년에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의 경우, 정부의 전기차 인증완료 후 업체별 판매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급대상 차량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신청접수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시행하며,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에서 실시한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지정 대리점을 통하여 제출해 창원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서류에 결격 발생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2017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7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택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2017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전기차 충전요금 감면 시행, 전기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예정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내에 고성능 전기차 및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므로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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