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기소된 헤어디자이너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미용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 B양(17)을 알게됐으며 같은 달 10일 술집에서 술을 강권했다. A씨는 만취한 B양을 곧바로 광양의 한 모텔로 끌고 갔으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했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한 차례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