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도가 적발한 도장업체의 불법 부분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왼쪽부터 여과필터 등 제거, 외부공기 유입시켜 희석배출)<사진=충북도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설명절을 전후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일명 자동차공업사)가 밀집해 있는 청주시 신봉동 지역을 기획단속해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의 불법 도장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학교와 인접돼 악취와 같은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업체 2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중간배출, 희석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의 환경오염행위이다. 단속업소는 17개소이며 적발율은 11.8%에 이른다.
특히,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내부의 여과필터와 흡착제를 제거하고 단순히 방지시설의 송풍기만 가동해 단속을 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는 악취 등을 유발해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유관부서 및 시·군에 단속내용을 전파해 단속(점검)기관의 적극적인 방지시설 확인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여 조사한 후 청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며, 공업사 밀집지역에서 유사한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지역도 단속·수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심 속 생활환경 오염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을 빼앗아가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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