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을 나서는 국회의원 김한표
김 국회의원이 기소 된 이유로는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낸 보도자료 일부 내용 중에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 김한표 당협위원장은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라고 밝혔고, 제20대 총선 당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라는 두가지 허위사실 공포사실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가 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반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기자회견 등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김한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온 힘을 다해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받은 심적 고충이 엿보였다.
이날 재판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인 만큼 언론사 및 시민들 100여명이 법정을 채웠다.
앞으로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김 의원측의 항소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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