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기한 14일을 평균 5일 이내로 대폭 단축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 준공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올해에는 평균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재방문 없이 신속하게 사용전검사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필증발급률이 95%이상이 되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현장여건에 맞는 전화, TV단자함의 통합 및 통신맨홀설치 완화로 시공기간의 단축과 건축물 미관상 저해요인 제거 등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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