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빈용기(빈병)보증금 제도 정착을 위해 창원시는 홍보와 반환실태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변경된 빈 용기 보증금은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400ml 미만)은 100원, 50원이었던 맥주병(400ml이상)은 130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이 된다. <사진>
시민들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생산시기에 따라 구매 비용(제품 가격+보증금)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병 라벨에 부착된 붉은색 재사용 표시와 환불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하며 동일인이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환불이 제한 될 수도 있으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줘야 한다.
시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거부 여론이 있어 빈병의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빈용기를 취급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이며, 점검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점검내용은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반환시간 특정 여부 ▲1일 30병 미만 반환시 구입영수증 요구행위 등이다.
소매업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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