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 수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서 모씨(5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지인에게 “월 수당이 1000만원 정도 되니, 높은 이자를 주고 수당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A씨에게 10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명에게 총 5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 씨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또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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