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노나 라이더(31) | ||
지난해 11월 베벌리힐스의 ‘삭스5번가’라는 고급 백화점에서 5천5백달러(약 7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던 그녀는 1년 남짓한 재판기간 동안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영화 배역을 미리 연습하는 중이었다”는 엉뚱한 말을 되풀이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 최근 밝혀져 다시 한번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라이더가 이미 오래 전부터 물건을 훔쳐왔던 ‘상습범’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담당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소되기 직전 이미 여러 군데의 백화점에서 라이더의 절도 현장이 목격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에 현장이 포착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총 세 차례에 걸친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다음과 같다. 2001년 5월 라이더는 ‘바니 뉴욕’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후 코트 안에 스웨터를 몰래 숨기고 나가다가 백화점 경비원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옷값을 지불한 후에야 풀려 나올 수 있었으며, 당시 경비원과 옥신각신하던 현장은 감시 카메라에 생생하게 녹화되었다.
2001년 10월 이번에는 ‘바니 베벌리힐스’ 백화점의 속옷 매장에서 브래지어를 고르는 라이더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당시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브래지어는 그 후 매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달 후인 11월 말 경 베벌리힐스의 ‘니만 마커스’ 백화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코트 안에 몰래 블라우스를 걸친 채 매장을 빠져 나가던 그녀가 그만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 뉴욕 맨하탄의 바니 백화점에서 머리띠를 착용 해 보고 있는 위노나 라이더. | ||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런 명백한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는 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 베벌리힐스의 한 전직 형사는 “대부분의 고급 백화점들이 이런 절도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갈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물건을 돌려 받고 ‘다시는 백화점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경고로 문제를 일단락짓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마 라이더의 경우에는 ‘유명 스타’란 점 또한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여러 차례의 절도 행각 중 유일하게 기소되었던 이번 재판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바로 당시 ‘그녀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나’하는 것이었다.
체포 당시 지갑 속에서 발견되었던 다량의 진통제가 문제시되긴 했었지만 후에 담당의의 처방으로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문제는 재판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바 있다.
당초 그녀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점을 이용해 ‘무죄’를 이끌어내자는 제안도 했는데, 라이더와 매니저측이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서 행여 무죄를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연기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