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환불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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