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건 적발... 86명에게 과태료 6억6000만원 부과
대전시는 국토부로부터 매월 통보되는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해 86명에게 과태료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건수는 3,884건(6,809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과태료 처분건수는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11건(17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의 79%를 차지하였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통보함으로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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