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끌어오던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환급청구와 관련,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302억 원을 환불해 줘야한다.
영종지구는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조차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낸 채 2011년, 2014년에 걸쳐 약 50%이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철퇴를 맞아 영종·용유지역 원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11년간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채 중구로 환원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영종·용유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종미개발지와 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종·용유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자 2015년도 지방채 196억여 원을 포함해 총 1천억여 원이 집행됐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경제청에서 집행돼야 할 사업이라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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