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개선돼 천일염 생산어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천일염 생산업은 어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5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업 범위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2일 천일염 생산업을 수산직불제 대상 어업에 포함하는 수산직접지불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천일염 생산어가도 수산직불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전남의 천일염 생산어가는 1천3곳으로 전국(1천83개소)의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29만 3천t으로 전국 생산량(32만 3천t)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남지역 1천3곳 중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714곳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지와 떨어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위해 어가당 직불금 지급액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와 8㎞미만 떨어진 도서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55만 원씩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개 시군 9천859어가에 154억 원을 지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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