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덕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예방을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신청을 1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지원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구 환경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5월 31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야생동물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구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해(1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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