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 81개...2014년부터 급감 추세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2014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2012년 14개사, 2013년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16개사 2015년 9개사 지난해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81개 기업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7개, 경기 9개, 충남 6 ·세종 5개,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며“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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