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휴대폰 판매점주 A(4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33)씨와 C(27)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매입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070인터넷 전화와 착신전환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총 1억660만 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대포폰과 타인 명의 유심칩을 A씨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씨에게 대포폰을 공급한 또다른 판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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