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11월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매년 갱신하고 있다.
2012년 10명 총7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7명 총450만원, 2014년 8명 총390만원, 2015년에는 11명이 총8980만원, 지난해는 9명이 총390만원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발생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고 있다.
옥천 지역 내에서 벌어진 사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어디서든 해당 사고유형에 속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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